물건(지장물) 보상의 일반적기준


물건(지장물) 보상의 일반적기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 등 물건(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현행 토지보상법상 이전비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토지보상법 제75조)오늘은 물건보상의 일반적기준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건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공작물이란 지상이나 지하에 축조되는 인공 구조물로서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굴뚝·광고탑·고가수조(高架水槽)·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입목이란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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