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 및 이의신청(신청기간, 관할, 절차)


사망자에 대한 수용재결서 송달 및 이의신청(신청기간, 관할, 절차)

일전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좀 특이한 상담을 하였습니다.수용재결의 당사자인 토지소유자는 부친인데, 상속인인 의뢰인은 재결서 송달을 알지 못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넘긴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지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이런 경우 그 상속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해 편의를 위해 이의신청에 관한 「토지보상법」 규정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절차(관할) 및 신청기간( 법 제83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한 경우 그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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