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수용목적물의 범위


공익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과 수용목적물의 범위

공공 필요가 있다고 모두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당연히 법률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으로 사업인정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인정(의제되는 경우 포함)이란 공익사업 대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사업의 종류·사업지역·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에 의하면 사업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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