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1-63호선)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평택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1-63호선)개설공사 보상계획 열람공고

평택시는 「가재동 도시계획도로 (1-63호선)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하였습니다.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안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공고 내용 1. 사업개요2. 보상대상3. 보상계획 열람기간 및 장소가. 기 간 : 2020. 1. 21. ~ 2020. 2. 4.나. 장 소 :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031)8024-64714. 보상계획가. 보상액 산정3인의 감정평가업자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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