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법 위반 (인스타, 카톡, 페북에 뭐가 안되나)


SNS 선거법 위반 (인스타, 카톡, 페북에 뭐가 안되나)

어.. 이건 올려도 되는건가?? SNS에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뭘 좀 올리려고 하다가 문득 '어? SNS 선거법 위반 뭐시기가 있었는데' 하고 좀 찾아본 내용을 또 잊어버릴 게 분명하기에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1. 공무원과 외국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미성년자 포함??? 공직선거법 제 60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EC%A0%9C0060%EC%A1%B0) 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공무원,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나 외국인은 투표권이 없기에,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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