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업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첨단업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장 중개실무 첨단업종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소장 2018. 8. 25. 23:18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 [시행 2018. 1. 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 ), 044-203-4455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계획입지 ),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 ( 입지총괄과-개별입지 ), 044-203 www.law.go.kr 첨단업종 제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른 업종.수도권 내 공장 신 · 증설 제한 완화,생산녹지 내 공장 건축 허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상 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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