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VS 표시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VS 표시경정등기

부동산 기초상식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VS 표시경정등기 이소장 2018. 11. 7. 16:41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예전에 비해서 개명등이 수월해지면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발급해보면 소유자란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공시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다른 권리자의 성명, 주소 등이 등기신청 당시에는 일치했으나 이후 개명, 주소 이전 등 여러 사정에 의해 등기부상의 표시와 일치하지 않을때 이를 일치시키기위한 등기이고,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소유자나 다른 권리자의 성명, 주소등이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기재 실수 등으로 애초부터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었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위한 등기를 말합니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는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없이도 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의 변경, 토지나 건축물의 분할, 합병으로 인한 면적변경, 구조변경 등으로 새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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