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상가건물 매매와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와 부가가치세/ 양수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포괄양수도- 상가건물 매매와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와 부가가치세/ 양수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분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과세자라면 모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거래징수(공산품, 서비스,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의 10%) 하지는 못하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3%)에 따른 신고, 납부 의무는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일반사업자인 경우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겠죠. 매수자가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반사업자등록을 해야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 개인자격이라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놓으면 사업개시 후 매입자료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포괄양수도 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포괄양수도(사업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물적, 인적 자원과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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