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 기준완화, 다가구주택 호별 면적표기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 기준완화, 다가구주택 호별 면적표기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축/건축법령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자 기준완화, 다가구주택 호별 면적표기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소장 2018. 11. 21. 14:23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내용은 단독주택에 속하는 다가구주택도 호수별로 면적표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건축물현황도면의 작성주체를 건물주에게도 허용하는 안이네요. 조그마한 용도변경이나 신규 인허가라도 무조건 건축사사무소에 용역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선될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입법예고).hwp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조문별 개정이유서(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내 컴퓨터 저장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2018년 11월13일 국토부 공고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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