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신청- 낙찰자와 일반승계인(상속인 등)만 가능. 새로 매수한 양수인은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도명령 신청- 낙찰자와 일반승계인(상속인 등)만 가능. 새로 매수한 양수인은 집행법상의 권리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가 점유자 해결해야 Q. 서울 강서구 동 역세권에 있는 상가주택을 25억원에 낙찰받은 사람이 그 일부인 15억원을 대출 받아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동시 매도하려 합니다. 이 물건은 대지 100평에 1층에는 편의점과 커피숍, 2층에는 한의원, 3층은 PC방과 4층은 주인세대가 거주하고있어, 대지도 넓고 입지도 좋아서 현재도 수익성이 높은 부동산인데다 나중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미래 투자수익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어, 저는 이 부동산을 28억원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향후 현재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과 협상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1층과 2층, 3층을 점유하고 있는 후순위 상가 임차인들은 경매과정에서 자신들의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재계약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건물비우기인 명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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