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가액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 상가건물 양도시 가산세 5% 부과/ 건축주 직영공사 범위 축소


환산가액으로 취득한 신축 주택, 상가건물 양도시 가산세 5% 부과/ 건축주 직영공사 범위 축소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환산가액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환산가액= 양도가액×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기준시가 2018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환산가액으로 취득한 신축 건물을 5년 이내에 매매시 건물분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양도차익이 없다하더라도 가산세는 적용됩니다. 신축하여 보존 등기한 건물은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 적용된다는 것이며, 해당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거나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요건 (9억 이하, 보유기간 충족) 되시는 분들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개인이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660(200)까지이다 보니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기보다는 건축주 직영으로 처리하면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공사대금의 10%)등을 아끼기위하여 세금계산서등을 받지않고 건 물 매매 직전에 감정평가를 하거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많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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