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계획조례-[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안군 계획조례-[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함안군계획조례 #별표15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조문입니다. 아래에 명조체로 표시된 내용으로 2019년4월20일 현재 기준입니다. #함안군조례 에서 이야기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는 본문 아래 부분에 별도로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글파일 다운로드 하세요. 첨부파일 별표 15 [29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hwp 파일 다운로드 -------------------------------------------------------------------------------------------------------- 【별표 15】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우리 군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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