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분양대행의 중개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부동산 컨설팅,분양대행의 중개행위 해당여부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컨설팅, 분양대행, 권리금중개의 구별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보수에 관해 법정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부동산컨설팅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법정한도 내에서는 중개보수의 명목으로 중개보수를 받고,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동산컨설팅의 명목으로 수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관계를 아래와 같이 검토하기로 한다. 부동산중개라 함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부동산중개업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의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 부동산중개에 대해 대법원은‘어떠한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전 공인중개사법을 말함)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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