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회피 목적 차명주주, 오히려 제약 많아


납세회피 목적 차명주주, 오히려 제약 많아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11) 과점주주는 무조건 불리하나 납세회피 목적 차명주주 오히려 제약 많아 지난 수십 년간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가 되면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무턱대고 주식지분율을 50% 이하로 하기 위해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사실 과점주주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할 것도 없다.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차명주식을 이용했지만 실익은 별로 없다. 법인세는 과세소득 중 세율을 곱해 세액계산을 하고, 결손인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럼에도 단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차명주주를 두게 되면 훗날 주식을 실명 전환할 경우 주식평가액의 상승으로 수많은 세금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등 엄청난 제약에 부딪히게 된다. 결국 별로 실익도 없는 규정을 회피하고자 오히려 일만 그르친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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