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및 장점- 부동산 유무에 따라 현물출차, 일반포괄양수도 방식 고려해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및 장점- 부동산 유무에 따라 현물출차, 일반포괄양수도 방식 고려해야

[비즈니스 리모델링] 매출 15억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해 투자 받으려는데 일반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전환 부가가치세 없이 자산 이전 가능 법인세, 종소세보다 6000만원 낮아 급여·퇴직금도 비용처리할 수 있어 Q 인천에서 운동기구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박모씨.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집에서 운동하는 이른바 ‘홈트(홈트레이닝)족’이 늘면서 회사도 덩달아 급성장했다. 매출이 많이 올라 2018년 매출액이 15억원까지 늘었고 순이익은 3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종합소득세로만 1억원을 냈다. 박씨 회사는 보유 부동산이 없어 건물을 임대해 기계·장치 등 설비를 설치해 놓고 운동 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제품 라인이 다양화하고, 홈트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이를 눈여겨본 투자자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기도 했다. 박씨는 투자유치와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다. 어떤 법인전환 방식이 좋은지,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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