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가족, 배우자 간 거래라도 양도로 인정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가족, 배우자 간 거래라도 양도로 인정

이상준의 세금이야기 (40) 가족 간 양도 시 증여 추정 배우자 간 거래라도 확실하면 양도 인정 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는데 비해, 증여세는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을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증여로 볼 때 세금이 더 많다. 따라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양도로 가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가족 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여추정’ 규정을 둔 것이다. 하지만 배우자 등과의 거래일지라도 확실히 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로 인정한다. 이 경우 증여추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이와 관련된 세법 규정(상속증여세법 44조①)은 이렇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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