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공포


창원시,'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공포

금융/대출 창원시,'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공포 이소장 2018. 11. 29. 12:0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창원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형편에 따라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신혼 부부들의 경제적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여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 창원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의지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일이든 첫 걸음을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의미있는 조례로써 시행이후 조금 더 보완하면 풍부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에 규정된 지원 대상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한 지 5년 이내 부부 부부 두 사람 모두 주소지와 거주지가 창원이어야 함. 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부부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함. 1억원 이하의 전세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대출 잔액의 1.2%, 최대 100만원까지 1회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신...


#신혼부부이자지원조례 #창원시신혼부부이자지원조례

원문링크 : 창원시,'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조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