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구장,만화방, 특정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당구장,만화방, 특정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서 제외

⊙교육부공고제2020-164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교육부장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연임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일부행위 및 시설 중 사회적 유해인식의 변화, 규제개선요구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허용토록 하는 한편,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측량업자가 실시한 일반측량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5조) 1) 현재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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