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이상 건물 공사에 상주감리 배치 의무화- 건축, 안전 2명이상 상주해야


2층 이상 건물 공사에 상주감리 배치 의무화- 건축, 안전 2명이상 상주해야

‘2층·2000 이상’ 건물 공사시 상주감리 배치 의무화 국토부, 건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현장중심 관리 위한 감리체계 강화 앞으로 2층 건물 공사에도 상주감리 배치가 의무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안전 혁신방안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중심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된다. 또 공사기간 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건축기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건축사보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동시에 담당하므로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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