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 중과,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7.10 부동산대책-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 중과,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강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생애최초 특공 확대 등

편집자 주- 7.10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원문 출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블로그이며 게시글 맨 아래 하단에 원문 링크가 첨부되어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10일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 6% 먼저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안) (자료=기재부) 이에 따라 과표 94억 원이 넘는 다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 6.0%를 적용합니다. 이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당시 제시됐던 4%보다 2%포인트(p) 높은 것입니다. 한편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합니다. 또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개인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율 인상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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