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집 팔 때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내달부터 집 팔 때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

집 매매 계약서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명시된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월 13일부터 계약서에 명시토록 지난해 7월 말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을 새로 매입한 집주인이 새집에 이사하는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다. 기존 집에 살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다. 이를 둘러싸고 분쟁도 속출했다. 하지만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분쟁이 없어진다. 공인중개사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집을 거래할 때 중개대상물을 확인ㆍ설명하는 서류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를 ‘확인’ 또는 ‘미확인’으로 표시해야 한다. 확인했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받아 첨부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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