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조정대상지역), 의창구(투기과열지구) 양도세·취득세 계산 예시


창원 성산구(조정대상지역), 의창구(투기과열지구) 양도세·취득세 계산 예시

강화되는 부동산 세금 알아보기 6월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 팔 경우 차익 70% 세금 뗀다 오는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최대 75%…양도차익 대부분 세금 환수 분양권도 1년 미만 70%·1년 이상 60% 과세 종부세는 과세구간별 0.1~2.8%까지 올라 취득세, 지난해 8월부터 상승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일수록 부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올해 강화된 세제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창원 성산구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며 부동산 세금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체적으로 양도세 부담이 더 커지며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이 나올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에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세금을 양도, 취득의 경우로 나눠 자세히 알아보고, 거래 사례별 세금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의 해석을 통해 살펴본다. 양도세, 6월 1일부터 중과=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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