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창원시민 자동가입, 보험료 창원시 전액 부담, 3년이내 청구해야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창원시민 자동가입, 보험료 창원시 전액 부담, 3년이내 청구해야

보험가입 - 피보험자: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 - 보험기간: 2020년 11월20일~2021년9월21일(보험료 창원시 전액 부담) - 보험금: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 지급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청구해야 함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 공통서류: 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경위서(경찰서, 소방서) 등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창원시 홈페이지( www.changwon.go.kr )에서 다운로드 - 2019년 11월 20일 ~2021년 9월 21일 시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 ) - 2018년 11월20일~2019년 9월21일 사고 발생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02-475-8115) 문의 - 창원시 시민안전과 055-255-2841 #창원시시민안전보험 #창원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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