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개발계획 발표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리 지정해야


공공택지,개발계획 발표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미리 지정해야

“공공택지 투기 막으려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앞당겨야” 현재는 개발계획 발표 직후 지정 사업착수 지연 땐 주민반발 우려 1년 이전 살아야 택지·주택 받아 공공택지 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집을 소유하면서 직접 거주했다면 ‘이주자 택지’(단독주택 용지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싸다. 예컨대 2018년 12월 하남 감일지구의 단독주택용 이주자 택지는 분양가가 3.3당 70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한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이었다. 이주자 택지를 포기하고 이주자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분양받을 수도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은 신도시 예정지 안에서 살지 않는다. 따라서 이주자 택지나 이주자 주택은 받을 수 없다. 대신 주민 공람일 이전부터 1000(수도권 기준) 이상의 땅을 갖고 있으면 ‘협의 양도인 택지’(단독주택 용지 등)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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