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 아끼려면 분리과세·경비 챙겨라 ‘5월의 불청객’ 궁금증 Q&A 주택 임대 수입 2000만원 이하 세율 낮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월급쟁이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지난 2월 진즉 끝났지만, 자영업자는 ‘납세 2차전’이 남았다. 31일까지 지난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해서다. 종합소득세는 종류가 많고 복잡한 데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해 자영업자 사이에서 ‘5월의 불청객’으로 통한다. 올해는 특히 주택임대 소득과 관련해 달라진 점이 많아 챙길 거리가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Q. 종합소득 신고는. A. "종합소득은 사업, 근로, 금융(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 등 1년 동안 번 모든 종류 수입을 더한 금액이다. 지난해 1년 치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에 따라 납부하되, 일정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해 준다. 신고·납부는 5월 말까지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받는 등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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