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DSR확대, 주택임대차신고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부부합산 소득기준 완화, DSR확대, 주택임대차신고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등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율 인하…투명 페트병 분리배출해야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포함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자격 보도 주변도 주차장 표지 있으면 킥보드·자전거 주차할 수 있어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경제 분야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법정 최고금리 연 24→20% 인하 공시가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재산세를 덜 내게 된다. 공시가 1억~6억원 주택에 적용하는 재산세율이 과표 구간별로 0.1~0.4%에서 0.05~0.35%로 0.05%포인트 일괄 낮아진다. 올해 7월과 9월 부과분부터 당장 적용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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