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 취득세-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취득세율표


2021년 주택 취득세-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취득세율표

비규제지역의 취득세는 1·2주택 1~3%, 3주택 8%, 법인과 4주택 이상 12%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등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입니다. 주택 가격에 따라서 1%~3%가 적용됩니다. 주택의 취득세 중 6억 초과 9억이하의 구간은 취득세율이 세분화되었습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EX/ 계산 예시 취득가액이 7억원인 경우, 법개정전에는 취득세율 2%(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면, 취득세율은 (7억원 X 2/3억원 - 3) X 1/100 =0.0167 즉 1.67% 입니다. 취득세는 7억 X 1.67% = 1,169만원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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