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계법 시행령,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210728 현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계법 시행령,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210728 현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녹지지역에 허용하는 건폐율은 '20%이하'이고, 용적률은 '50%이상 100%이하입니다. 국토법 시행령 85조1항에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봐야합니다. 창원시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로 규정되어있습니다. 국토법 시행령 별표 17의 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추가로 허용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창원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국토법(국계법)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허용가능하지만.. 창원시 조례에서는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중에서도 '기숙사'만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계법시행령별표17 #창원시도시계획조례 #자연녹지지역용적률 #자연녹지지역설치가능한건축물 #자연녹지지역건폐율 #자연녹지지역건축물 #자연녹지지역가능한건축물 #자연녹지지역 #별표17 #국토법시행령별표17 #창원시도시계획조례별표16

원문링크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계법 시행령,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210728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