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창원시 조례- 220111현재


부설주차장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창원시 조례- 220111현재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법령과 조례를 살펴보다가.. 생각난 김에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창원시 조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검토 중인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의 변경 사항이었는데요..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6에 교육연구시설이 따로 안나와있어서.. 다시 법제처에서 주차장법, 대통령령(대통령령은 시행령을 말합니다.), 창원시 주차장 조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표에 안나와 있어서 순간 착각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은 부설주차장이 필요없나? 그럴리가..' 하다가.. 법령에서 '세분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따로 규정되지않은 건축물은 '10. 그 밖의 건축물&#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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