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활용- 상속인 간 갈등 예방, 제3자 압류도 방지


유언대용신탁 활용- 상속인 간 갈등 예방, 제3자 압류도 방지

[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상속,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자 상속인 간 갈등 예방·제3자 압류 방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지만, 나이가 들어 상속에 대한 준비를 하다 보면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제법 있다. 자식들 간에 형편이 달라 조금이라도 어려운 자녀 앞으로 더 많이 상속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녀와의 갈등으로 특정 자녀, 특정 단체 또는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지금껏 모은 소중한 재산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고 싶은 사람 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다.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유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1977년 12월 31일 민법 개정 때 도입돼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유류분 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이 완전히 배제된 상속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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