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 -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6 -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창원시도시계획조례 별표6 준주거지역 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입니다. 해당 조례 별표6은 네거티브 규제방식이네요. 금지하는 행위외에는 할 수 있다고 보면됩니다. 아래 명조체로 표시된 내용으로 2021년10월9일 현재 기준입니다. 첨부파일로도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별표 6]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창원시 도시계획 조례).hwp 파일 다운로드 【별표 6】 <개정 2012. 2. 15, 2014.8.1. 2015.9.25., 2018. 12. 27.>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33조제6호 관련) 영 별표 7 제2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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