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판례 변경-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 -> 배우자 단독상속


상속 판례 변경-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 ->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 선고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민 사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바) 파기환송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 1.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의 입법 연혁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구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되었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 2. 민법의 문언 및 체계적․논리적 해석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43조까지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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