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경매에서 지분권자는 우선매수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공유물 분할 청구에 의한 경매에서 지분권자는 우선매수신청(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임야 공동 투자시, 지분권자로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 경기도 파주시 임야 1개필지 1만의 토지를 2008년도에 3인이 함께 공동 투자하였는데, 이번에 지분분할 청구신청에 합의가 안돼서 부동산경매가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지분분할 청구 소송으로 인한 부동산 경매시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분권자인 제가 단독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지요? 또 다른 입찰자들을 우선해서 매입할 수 있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을 공동투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토지의 경우 수익성 부동산도 아니고, 매매 거래 빈도도 적고, 투자금액도 커서 장기적으로 공동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럿이서 사놓고 매매가가 오를때까지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요. 새 정부 들어서서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해서 파주 등 접경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이 급등하게되면 공동투자한 부동산의 경우에, 투자자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처분이나 토지지분에 따른 필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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