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홍성군·예산군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포신도시 홍성군·예산군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1,000 대상충남도가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혁신도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자로 공고했다. 효력은 오는 4일부터 발생한다. 대상 지역은 내 포신도시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일원 995만 1,000 3,756필지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2년 간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내포신도시 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홍성군·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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