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개선)

안녕하세요탑 공인중개사 입니다.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산업단지근로자의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을 확대하고 다른 행복주택으로재입주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등『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입법예고를하였으며,(20.10.21~11.30) 12월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주요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1.행복주택의 입주자격 확대※ 소득기준이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원평균 소득을 말합니다. ①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신청자가 적어서 미임대 주택이발생하게 될 경우에는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입주자를 추가로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이때 소득기준 완화는 100%기준에서최대 150%까지 완화를 하고,완화 후에도 남은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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