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정리합니다.


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탑 공인중개사 입니다.2021년부터는 부동산 제도의 많은 것이 변하게 되는데요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월별로 살펴보겠습니다.1월부터시행 2021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1가구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 할 시 추가세율이 인상됩니다.법인이 주택을 양도 할 시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 ~25%)에추가 과세되는 세율이10%에서 20%로 인상됩니다.※추가세율 적용 대상은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양도 시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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