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염소용기를 '산소병'으로 잘못 기재한 공무원의 과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16나108081


액화염소용기를 '산소병'으로 잘못 기재한 공무원의 과실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 2016나108081

사건 2016나108081 원상회복 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시 2. C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23. 선고 2014가단15924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6. 3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시에 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시는 59,660,000원, 피고 C은 피고 B시와 공동하여 위 59,660,000원 중 21,66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최후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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