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이혼 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가정법원


[이행명령] 이혼 후 자녀들과의 면접교섭, 가정법원

의뢰인은 배우자와 몇 년 전 조정으로 이혼한 후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게 되어, 지금껏 돌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조정 내용 중 면접교섭을 이행하기 위해 사건본인들을 설득시켰습니다. 하지만 사건본인들은 친부와 함께 생활할 당시, 잦은 폭력과 위협적인 태도로 어릴 적부터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기억으로 만남을 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친부인 상대방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설득하였으나 사건본인들의 일관적인 만남 거부 의사로 사건본인들의 복지를 위하여 청구기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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