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뺑소니 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뺑소니 영장기각

이 사건 피의자는 업무상 이륜 차량(오토바이)을 운전하는 자로써, 차로변경을 하며 전방과 좌우를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 마저 켜지 않아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량에 충돌하였고, 이후 사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피의자는 음주운전 중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전과가 없고,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의자의 건강상 문제 등 여러가지 양형참작사유를 잘 변론하여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사 사건은대한변협에 등록된형사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저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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