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 다수, 누범, 감형


동종전과 다수, 누범, 감형

이 사건 피고인은 키가 꽂혀진 채로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피해자의 화물차를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택시가 횡단보도에서 손님을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뺨을 때리는 등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음주운전의 범행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있으며,이 사건 또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피해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피고인의 여력으로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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