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과거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위자료] 과거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의뢰인은 처와 이혼한 후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을 수십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30년이 넘게 지나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아들이 생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과 전처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에 위자료 청구 조정신청을 제기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위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적인 판단 이외에 다른 요청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권유합니다. 신속한 조정 결정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이혼 및 가사사건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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