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 가정법원


[친양자입양신청]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 가정법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하여 배우자와 사망한 배우자의 전남편 사이의 자녀를 친자식으로 여기고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사건본인은 의뢰인과 만나고 나서부터 그동안 친부와 함께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하며 의뢰인을 많이 따르게 되었고 성격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추후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후 성과 본이 달라 아이가 받을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 친양자 입양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빠른 소제기와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예와 함께 하십시오. 이혼 및 가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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