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형사] 상해, 베트남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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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연인 관계였던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또한, 체포 당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 부정행사를 하였고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후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출국하지 않아구속되어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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