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으로 남편이 가출한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하여 이혼만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였으나, 남편이 아이들을 만나 이혼 의사를 밝혔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바라는대로, 1개월 반 만에 조속한 이혼 결정을 받았습니다. 빠른 이혼 판결을 원하신다면,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십시오. 이혼은 대한변협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변호사 예현주 법률사무소(053)741-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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