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사기


[영장기각]공무집행방해, 사기

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의 식당에서 수십만 원 가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던 피의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유치장으로 입감하기 위해 신체수색을 하려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구속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전과가 전혀 없고 아직 젊은 나이로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피해 식당에 피해대금을 변제할 예정인 점,최근 가정사로 인해 심정으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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