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행정] 학원을 팔고 인근에 학원을 개원하여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영업금지][행정] 학원을 팔고 인근에 학원을 개원하여 영업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금지 가처분

A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 저희 의뢰인에게 운영하던 학원을 권리금을 받고 판 후 인근에 다시 개원하여 같은 학원의 수강생을 받아 의뢰인의 학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을 인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에 이르면 1년 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고, 그동안 학원의 영업은 지속적으로 지장을 받을 것이 분명하여 이 사건은 본안소송보다 새로운 학원을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업금지가 더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사건의 경우, 영업금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저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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