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제도의 오해와 진실


보석제도의 오해와 진실

보석제도는 일정한 보증금(보석금)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보증인을 세움으로써,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류 중인 피고인을 석방해 주는 제도로써 이는 구속의 집행이 불필요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혹은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즉, 수용시설에 수용된자, 미결수라고 칭함)이 된 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아직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에게는 보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석제도는 단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 뿐인 것이기에 돈을 내고 “ 판결이나 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점 즉, 죄에 대한 모든 죄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오해 하셔도 착각하셔도 안되는 것입니다. 재판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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