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07-06 법률 제195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21-03-16 법률 제17937호 개정문 타법개정 2020-12-15 법률 제17646호 개정문 소관부처: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16.> 1. “수형인”이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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