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은 법무부에서 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이 지침은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취업 및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 교정시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수형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구성 및 운영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교육, 연계 등을 담당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형자의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준비교육, 취업알선, 창업상담, 창업교육, 창업알선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역량 강화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전담반 직원과 교정위원 등의 역량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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