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복역 중인 수형자를 위한 특별한 임시 석방 귀휴 제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Ⅱ. 복역 중인 수형자를 위한 특별한 임시 석방 귀휴 제도!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은?

귀휴란? 귀휴란 복역 중인 수형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 잠시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귀휴는 형집행정지와 달리 귀휴기간이 형 집행기간에 포함되므로, 수형자에게 유리한 장점이 됩니다. 영화 만추한장면 그렇다면 귀휴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사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귀휴를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석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귀휴와 형집행정지가 같지만 형집행정지는 집행을 정지하면서 석방되지만 귀휴는 집행이 계속되면서 석방되는 것이지요. 수형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유리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데도 형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니까요. 귀휴 대상과 사유, 기간 귀휴는 일반귀휴와 특별귀휴로 구분됩니다. 일반귀휴는 6개월 이상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에게 허가됩니다. 특별귀휴는 모든 수형자에게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일반귀휴와 특별귀휴의 사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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